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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집중호우 시기 식중독 주의보...과일·채소, 전용 세척제·소독액으로 세척

식약처,견과류·두류·두류는 밀봉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고온다습한 집중호우 시기에는 식재료 오염 등에 의한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지므로 식재료 취급과 개인 위생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집중호우 시기에는 온도와 습도가 높아 곰팡이와 세균이 증식하기 쉬운 환경이 되고, 집중호우로 인해 하수·하천이 범람하는 경우 가축의 분뇨 또는 퇴비 등이 환경에 유출되어 지하수나 농작물을 오염시켜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식재료 및 개인 위생관리가 필요하다.

우선 집중호우로 범람된 물에 접촉·침수되었거나 접촉·침수가 의심되는 식품은 사용하거나 섭취하지 않고 즉시 폐기해야 하며, 정전 등으로 냉장고 가동이 어려운 경우 냉장·냉동 상태를 최대한 유지하도록 냉장고 문을 자주 열지 말고 장시간 정전으로 변질이 우려되는 식품은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또한 습기로 인해 곰팡이가 발생하기 쉬운 땅콩, 견과류는 밀봉하여 가급적 냉장·냉동 보관하고, 곡류, 두류 등 건조 농산물은 잘 밀봉하여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

수박, 참외, 복숭아 등 과일은 과일·채소용 세척제를 사용하여 표면을 깨끗이 씻고 수돗물로 잘 헹군 후 섭취하는 것이 좋다.
사람이 그대로 먹을 수 있는 과일, 채소 등을 씻는 데 사용하는 세척제를 의미한다.

샐러드, 생채 무침 등 가열 조리하지 않고 섭취하는 채소는 염소 소독액(식품첨가물, 100ppm)에서 5분 이상 담근 후 수돗물로 3회 이상 충분히 세척하는 것이 좋다. 세척한 채소는 가급적 바로 섭취하거나 나물, 볶음 등으로 익혀 먹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식재료를 다듬거나 조리하기 전, 화장실 이용한 후 또는 음식을 섭취하기 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비누 등 손 세정제를 이용하여 30초 이상 깨끗하게 손을 씻는 등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조리한 음식은 가급적 2시간 이내에 섭취하고, 바로 섭취하지 않을 경우 냉장·냉동 보관해야 한다. 냉장고에 보관한 음식은 섭취할 때에는 충분한 온도에서 재가열한 후 섭취해야 한다.

수돗물 사용이 어려워 약수터물 등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끓여서 사용하고, 지하수 살균소독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칼, 도마 등 조리도구는 열탕 소독 등을 거친 후 식재료별로 구분 사용하고, 싱크대 등 조리시설도 세척·소독을 철저히 해 교차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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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