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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집중호우 시기 식중독 주의보...과일·채소, 전용 세척제·소독액으로 세척

식약처,견과류·두류·두류는 밀봉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고온다습한 집중호우 시기에는 식재료 오염 등에 의한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지므로 식재료 취급과 개인 위생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집중호우 시기에는 온도와 습도가 높아 곰팡이와 세균이 증식하기 쉬운 환경이 되고, 집중호우로 인해 하수·하천이 범람하는 경우 가축의 분뇨 또는 퇴비 등이 환경에 유출되어 지하수나 농작물을 오염시켜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식재료 및 개인 위생관리가 필요하다.

우선 집중호우로 범람된 물에 접촉·침수되었거나 접촉·침수가 의심되는 식품은 사용하거나 섭취하지 않고 즉시 폐기해야 하며, 정전 등으로 냉장고 가동이 어려운 경우 냉장·냉동 상태를 최대한 유지하도록 냉장고 문을 자주 열지 말고 장시간 정전으로 변질이 우려되는 식품은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또한 습기로 인해 곰팡이가 발생하기 쉬운 땅콩, 견과류는 밀봉하여 가급적 냉장·냉동 보관하고, 곡류, 두류 등 건조 농산물은 잘 밀봉하여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

수박, 참외, 복숭아 등 과일은 과일·채소용 세척제를 사용하여 표면을 깨끗이 씻고 수돗물로 잘 헹군 후 섭취하는 것이 좋다.
사람이 그대로 먹을 수 있는 과일, 채소 등을 씻는 데 사용하는 세척제를 의미한다.

샐러드, 생채 무침 등 가열 조리하지 않고 섭취하는 채소는 염소 소독액(식품첨가물, 100ppm)에서 5분 이상 담근 후 수돗물로 3회 이상 충분히 세척하는 것이 좋다. 세척한 채소는 가급적 바로 섭취하거나 나물, 볶음 등으로 익혀 먹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식재료를 다듬거나 조리하기 전, 화장실 이용한 후 또는 음식을 섭취하기 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비누 등 손 세정제를 이용하여 30초 이상 깨끗하게 손을 씻는 등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조리한 음식은 가급적 2시간 이내에 섭취하고, 바로 섭취하지 않을 경우 냉장·냉동 보관해야 한다. 냉장고에 보관한 음식은 섭취할 때에는 충분한 온도에서 재가열한 후 섭취해야 한다.

수돗물 사용이 어려워 약수터물 등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끓여서 사용하고, 지하수 살균소독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칼, 도마 등 조리도구는 열탕 소독 등을 거친 후 식재료별로 구분 사용하고, 싱크대 등 조리시설도 세척·소독을 철저히 해 교차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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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절검사는 안경사의 고유 업무”… 대한안경사협회, 안과의사회 주장 정면 반박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허봉현, 이하 대안협)가 최근 대한안과의사회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대안협은 안과의사회가 “안과 검사 영역은 의학적 판단이 결합된 행위이며, 안경사의 업무가 의학적 판단과 맞닿아 있다는 논란이 지속돼 왔다”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 왜곡에 기반한 억지 주장”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협회는 굴절검사와 시기능 검사는 질환에 대한 의학적 진단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굴절검사는 시력 교정을 위한 검사 행위로, 안경사의 고유 업무이며 이를 의학적 판단과 동일선상에 놓는 것은 국민 혼란을 부추기는 가짜뉴스라는 주장이다. 대안협 관계자는 “방사선사가 X-ray 촬영을 수행하더라도 질병의 최종 진단과 치료는 의사의 역할인 것과 같은 이치”라며 “안경사는 시력 교정을 위한 굴절 상태를 검사하고 적절한 교정 수단을 제시하는 검안 전문가일 뿐, 질환의 진단과 치료 주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안경사의 업무에 의학적 판단이 개입된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으며, 이는 안경사의 전문성과 법적 직무 범위를 왜곡하는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