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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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강동경희대학교병원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의대병원 기획진료부원장 류창우
 ▷의대병원 순환기내과 과장 진은선
 ▷협진진료처 뇌신경센터 센터장 김상범
 ▷의대병원 신경과 과장 이학영
 ▷임상의학연구소장 겸 의대병원 연구부원장 정인경(임상시험센터장 겸직)
 ▷의대병원 내과부장 손일석(정보전략실장 겸직)
 ▷QPS 실장 이상훈(의대병원 류마티스내과 과장 겸직)
 ▷의대병원 수술부장 최성일(기획조정처 부처장, 의대병원 로봇센터장, 외과 과장 겸직)
 ▷적정관리실장 김용찬(협진진료처 척추센터장, 의대병원 정형외과 과장 겸직)

- 이상 9명, 2024.8.1 일자. -

 ▷신생아중환자실 실장 정성훈(의대병원 모자보건센터장 겸직)

- 이상 1명, 2024.5.1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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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