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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약품 ‘레보카신점안액1.5%’... 1회용으로 출시

세균성 결막염 및 각막염 등에 사용



국제약품(대표이사 남태훈)은 Fluoroquinolone계로써 (G)+, (G)- 모두에 우수한 항균효과를 나타내어 세균성 결막염, 각막염 등 안구 감염증 환자에 사용이 가능한 제품인 ‘레보카신점안액1.5%(레보플록사신수화물) 1회용을 8월1일 발매했다고 밝혔다.

레보카신점안액1.5%(1회용)은 레보플록사신수화물을 0.5%에서 1.5%로 높인 고용량의 1회용 제품으로, 기존 Fluoroquinolone 성분의 약물들과 비교하여 높은 임상적 유효율과 치료효과를 나타낸 레보플록사신수화물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제품이다.

레보카신점안액1.5%(1회용)은 특히 세균성 결막염/각막염과 관련된 균종에 대한 항균효과 뿐만 아니라 임상적 치료효과를 나타낸 제품으로 국내외 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된 성분 제품임에 따라 해당 감염증 환자에서 우수한 치료효과와 낮은 부작용을 기대할 수 있는 제품이다.

국제약품은 기존 시판중인 레보플록사신 1.5% 다회용 제품과 차별점을 둔 1회용 제품의 출시로 의사 및 안구 감염증 환자들에게 다양한 치료 옵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국제약품 관계자는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항균 점안제 포트폴리오를 더욱 확장해 안질환 의약품 강자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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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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