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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료원, ‘2024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심포지엄’ 개최

연세대학교 의료원(의료원장 금기창)이 ‘2024 글로벌 헬스케어 심포지엄’을 네이버클라우드㈜(대표 김유원)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이달 27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에비슨의생명연구센터 1층 유일한홀에서 열린다. 오전 9시 30분에 시작하는 행사는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23일까지 사전등록 후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심포지엄에서는 디지털치료기기(DTx)의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주제로 연구성과 공유, 국외 디지털치료기기 수가 선례 확인, 최신 산업동향과 전략 등을 나눌 예정이다. 

 

연세의료원 임준석 디지털헬스실장의 개회사로 시작하는 행사는 네이버클라우드㈜ 이상우 이사의 ‘네이버클라우드 AI & 디지털헬스케어’ 발표로 이어진다. 

 

이후 일본 쇼와대학 북요코하마병원 소화기병센터의 미사와 마시시(Masashi Misawa) 교수와 독일 디지털 헬스케어협회의 안나 소피 가이어(Anne Sophie Geier) 이사는 각각 자국의 디지털치료기기 수가 승인과 관련된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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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속눈썹 염색” 등 부당 표시·광고 무더기 적발...사용시 부작용 유발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적발 사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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