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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2023 연구성과 연차보고서 발간

R&D사업 수주 372억 원, 기업 기술지원 2,549건 등 성과 총 망라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8월 2일(금) 2023년 연구성과를 정리한 「케이메디허브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연차보고서는 ▲K-MEDI hub 소개 ▲2023년 주요 R&D실적 및 우수성과 ▲글로벌 기업지원 및 동반성장 사례 ▲총괄성과 등의 목차로 구성되어 케이메디허브의 성과를 빠짐없이 담았다.

케이메디허브는 지난해 신약·의료기기 개발과 전임상·의약품 생산 연구역량 향상을 통해 372억 원의 연구개발사업을 수주하고 2,549건의 기술서비스(K-MEDI hub TECH)를 지원했다.

논문발표 113건, 특허출원·등록 91건 등 국가 의료산업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연구역량도 착실히 쌓았다.

또한, 케이메디허브는 국가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해 KOAMEX(대한민국 국제 첨단의료기기 및 의료산업전) 주최는 물론 MEDICA(독일 뒤셀도르프 국제의료기기전시회), Arab Health(두바이 국제의료기기전시회) 등에 기업의 참여를 지원하며 총 231억 원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시켰다.

이외에도 2023년은 새로운 성장동력인 ‘의료기술시험연수원’, ‘미래의료기술연구동’ 건립에 착수하며 국가 의료산업의 세계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 성과도 함께 담았다.

연차보고서 원문은 케이메디허브 누리집(www.kmedihub.re.kr)에서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며 신청자에게는 우편으로 책자를 제공한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첨단의료 연구개발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 활용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해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수록했다”라며, “앞으로도 첨단의료산업의 기반기술을 확보하여 대한민국 의료 R&D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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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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