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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2023 연구성과 연차보고서 발간

R&D사업 수주 372억 원, 기업 기술지원 2,549건 등 성과 총 망라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8월 2일(금) 2023년 연구성과를 정리한 「케이메디허브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연차보고서는 ▲K-MEDI hub 소개 ▲2023년 주요 R&D실적 및 우수성과 ▲글로벌 기업지원 및 동반성장 사례 ▲총괄성과 등의 목차로 구성되어 케이메디허브의 성과를 빠짐없이 담았다.

케이메디허브는 지난해 신약·의료기기 개발과 전임상·의약품 생산 연구역량 향상을 통해 372억 원의 연구개발사업을 수주하고 2,549건의 기술서비스(K-MEDI hub TECH)를 지원했다.

논문발표 113건, 특허출원·등록 91건 등 국가 의료산업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연구역량도 착실히 쌓았다.

또한, 케이메디허브는 국가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해 KOAMEX(대한민국 국제 첨단의료기기 및 의료산업전) 주최는 물론 MEDICA(독일 뒤셀도르프 국제의료기기전시회), Arab Health(두바이 국제의료기기전시회) 등에 기업의 참여를 지원하며 총 231억 원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시켰다.

이외에도 2023년은 새로운 성장동력인 ‘의료기술시험연수원’, ‘미래의료기술연구동’ 건립에 착수하며 국가 의료산업의 세계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 성과도 함께 담았다.

연차보고서 원문은 케이메디허브 누리집(www.kmedihub.re.kr)에서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며 신청자에게는 우편으로 책자를 제공한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첨단의료 연구개발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 활용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해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수록했다”라며, “앞으로도 첨단의료산업의 기반기술을 확보하여 대한민국 의료 R&D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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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