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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배기먼지 이용 실험동물 건강모니터링 도입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 전임상센터가 개별환기케이지 시스템의 배기먼지를 이용한 실험동물의 비침습적 건강모니터링을 통해 고품질 전임상 기술서비스를 지원한다.

최근 의·생명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실험동물의 이용과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병원체의 오염 및 확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험동물시설 내 개별환기케이지(IVC, Individually Ventilated Cages) 시스템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는 실험동물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7월 개별환기케이지 시스템에서 배기먼지(EAD, Exhaust Air Dust)를 추출해 분자생물학적 방법으로 병원성 미생물을 검출하는 건강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했다.

배기먼지를 이용한 건강모니터링은 실험동물을 희생시키지 않는 윤리적인 방법으로 실험동물의 품질을 관리함으로써 전임상 연구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 헬스모니터링팀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디지스트) ▲울산과학기술원(유니스트) ▲한국뇌연구원 등 산·학·연·병에 건강모니터링 기술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실험동물이 연구에 이용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고 있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비침습적 건강모니터링을 통해 동물의 불필요한 희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더욱이, 실험동물시설의 오염원을 보다 빠르게 파악함으로써 병원성 미생물 오염사고로부터 실험동물시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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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등으로 광고 하다 덜미.. 324억 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하여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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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체조제 사후통보 약사법 개정안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20일 성명을 내고 “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대체조제가 훨씬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의사에게 직접 변경 사실 통보가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차이에 따라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만성질환자, 고령자,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심평원을 거친 간접·지연 통보 방식은 의사가 환자의 부작용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하며,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이번 개정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 처방을 약사가 쉽게 변경하고, 그 사실조차 바로 확인할 수 없다면 이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