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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앤피메디, 글로벌 임상 프로젝트 전문가 박상미 전무 영입

제이앤피메디(대표 정권호)가 20일 글로벌 임상 프로젝트 운영과 국내 및 해외 인허가 경험을 갖춘 박상미 전무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입을 통해 제이앤피메디는 대규모 다국가 임상시험과 고난도 규제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박상미 전무는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한 임상개발 전문가로,  길리어드 사이언스, 노바티스 등 국내외 제약사와 CRO에서 25년 이상 임상 운영, 데이터 관리, 인허가 대응, 품질 관리, 약물감시 등 전 영역을 두루 경험했다.

특히 미국, 호주, 일본, 중국, 유럽 등 다양한 규제 환경에서 Pre-IND 미팅부터 글로벌 3상, Pre-NDA 미팅에 이르는 복잡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First-in-Class 제품과 희귀의약품을 포함한 다수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품목 허가를 위해 유연하게 임상시험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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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사 현대 의료용 레이저 사용 주장, 국민 기만"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대한한의사협회의 현대 의료용 레이저 기기 사용 주장에 대해 "국민을 호도하는 왜곡된 해석"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방대책특위는 지난31일 성명을 통해 "대한한의사협회가 1987년 행정해석 등을 근거로 마치 모든 현대 의료용 레이저 기기가 한의사의 합법적 시술 영역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특위는 우선 한의계가 근거로 제시한 1987년 보건사회부 행정해석과 1994년 건강보험 급여항목 신설은 경혈을 자극하는 제한적 용도의 '레이저침'에만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피부 조직의 절개와 파괴, 제모 등에 사용하는 CO₂ 레이저나 프락셀 등 현대 의과 의료용 레이저 전반에 대한 사용 허용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현대의학의 해부학과 병태생리학, 물리학에 기반한 치료기기를 전통 침술의 연장선으로 포장하는 것은 명백한 논리적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현대 의료용 레이저의 안전성 문제도 강조했다. 특위는 "피부 미용과 외과적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용 레이저는 화상과 흉터, 색소침착 등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