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제약업계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9월 4일부터 5일까지 2일간 포스코타워 역삼(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2025년 하반기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을 실시한다.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은 제약업계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의약품 특허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교육은 신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무경험이 많은 변리사, 업계 전문가 등이 제도 기본 전략과 실무 절차를 안내하는 일반과정(9월 4일)과 세부 쟁점과 동향 분석 등 제도와 관련된 심층 강의들로 구성한 심화과정(9월 5일)으로 진행된다.
<과정별 주요 교육 내용> | |
과정 | 내용 |
일반과정 (9.4) | 후발 제약사 관점에서 허가특허연계제도 전략 |
오리지널사 관점에서 허가특허연계제도 전략 | |
특허 관련 부서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실무 | |
심화과정 (9.5) | 우선판매품목허가 전략 및 국내 허가특허연계제도 동향 |
바이오의약품 특허 동향 및 전략 | |
국내외 의약품 특허정보 사이트 및 검색방법 소개 |
일반과정에서는 후발의약품의 신속한 시장 진입과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 보호라는 제도의 운영 원리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후발 제약사와 오리지널 제약사 관점에서의 기본 전략을 다루고, 심화과정에서는 국내외 의약품 특허정보 누리집 활용 및 탐색 절차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