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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어서와 한독은 처음이지’ 참가자 모집

올해로 창립 70주년을 맞은 한독(대표이사 김영진, 백진기)이 헬스케어 기업에서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대학생들을 위한 직무 멘토링 ‘어서와 한독은 처음이지’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멘토링은 8월 23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서울 마곡에 있는 한독퓨처콤플렉스에서 진행되며 한독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어서와 한독은 처음이지’에서는 마케팅, 영업, HRD(Human Resource Development), 신약개발 및 임상연구, RA(Regulatory Affairs), 빅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분야의 멘토링이 진행된다. 현직 실무자들이 멘토로 참석해 직무 소개, 역량 개발, 생생한 실무와 직장생활 경험, 취업팁을 공유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원하는 직무를 선택해 현직 실무자들과 대화를 하며 멘토링을 받게 된다. 또한, 직무적성검사인 PI를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직무를 찾아보고, 직무별로 어떤 PI 유형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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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