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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구로병원, 빛을 이용한 심장 혈관내 치료 기술 개발

심혈관센터 김진원 교수팀, 이물질 잔존 위험 있는 기존 스텐트 치료 한계 극복 기대

  국내 연구진이 빛을 이용하여 심장 마비 유발 동맥경화반을 정밀 영상 진단과 동시에 표적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원천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혈관내 카테터를 이용해 위험 부위를 정확히 찾아내고 그 부위에 빛을 비추어 치료하는 방법이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심혈관센터 김진원 교수, 카이스트 기계 공학과 유홍기 교수, 중앙대학교 시스템 생명공학과 박경순 교수로 이루어진 융합 연구진은 동맥경화 대식세포의 특정 수용체를 표적하는 전달체와 광활성체를 결합하여 토끼 혈관에 투여 후 혈관내 카테터를 이용해 빛을 조사함으로써 염증성 고위험 동맥경화반을 실시간 정밀 영상 진단과 동시에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 있었다(그림 1). 

 혈관내 분자영상 카테터를 통해 치료 효과를 생체내에서 추적 영상 검증하였으며, 치료 효과의 주 기전으로 광활성에 의한 자가소화 유도를 통해 사멸세포의 탐식 및 제거, 콜레스테롤 유출로 염증을 해소하고 콜라겐 조직 증가를 유도해 병변이 안정화됨을 밝혔다(그림 2).

 연구 책임 저자인 김진원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는 혈관내 카테터를 이용하여 빛을 이용한 동맥경화 치료와 표적 정밀 영상 진단이 동시에 가능함을 보였을 뿐 아니라, 그 치료 기전을 상세히 밝힘으로써 심혈관 진단 치료 분야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며 “본 기술이 상용화되면 이물질 잔존 위험이 있는 기존 스텐트 치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연구의 의의를 밝혔다. 

 본 연구결과는 심혈관 분야 기초연구의 최상위 저명 학술지인 Circulation Research (5-year Journal Impact Factor 20.3)에 온라인 게재되었으며, 8월 15일 최신호에 정식 게재 예정이다.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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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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