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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스트에스티(주) ESG 신용평가 ‘우수기업’인증

ESG 신용평가 3등급 인증을 통해, 글로벌 고객사 요구에 선제 대응 및 ESG 경쟁력 제고

이니스트에스티(주)(대표이사 한쌍수)는 지난 6월 21일 국내 대표 기업신용평가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이하 KCB)로부터 ‘ESG 신용평가’에서 종합 3등급을 인증받았다고  9일 밝혔다.

KCB는 ESG 리서치 기관인 서스틴베스트와 합작하여 GRI 등 최신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반영한 평가 모형을 만들었으며,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를 통해 7개 등급(1등급~7등급)으로 분류하고 통상 3등급부터는 ESG 우수기업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이니스트에스티는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부문에서 고른 성과와 ESG 경영 의지를 인정받아 종합 3등급을 획득했다. 

김보라 경영전략본부장은 “앞으로도 안전보건 및 친환경 사업장 구축, 인권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ESG 경영을 더욱 고도화시켜 지속가능한 경영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소통에 노력하겠다. 점차 강화되는 글로벌 공급망 ESG 규제 속에서도 ESG를 내재화하여 국내는 물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원료의약품 기업으로 발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니스트에스티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공인하는 환경경영시스템 국제표준(ISO14001)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ISO45001),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ISO50001), 품질경영시스템 국제표준(ISO9001) 취득을 통해 선진 경영시스템을 구축하며 국내 원료의약품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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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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