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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모스, 자사 국제특허물질 활용 ‘압타민C’ 제품 출시

넥스모스(대표 심정욱)가 자사의 국제특허물질인 압타민C를 활용한 제품 압타민C’(Aptamin C: 제품명)을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넥스모스에서 최근 출시한 압타민제품은 정제 형태로 만들어졌으며주원료로는 넥스모스의 특허물질인 비타민C-DNA 복합체가 함유된 제품이다제조는 광동헬스바이오에서, 마케팅은 넥스모스가 맡는다.

 

압타머는 특정 물질에만 반응하는 DNA를 발굴하는 기술(SELEX)을 통해 합성된 DNA로서 이미 세계적으로 이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가 경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넥스모스는 비타민C와 결합하는 압타머를 발굴하여 상용화에 매진한 결과 금번 제품을 출시할 수 있었다.

 

넥스모스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국제특허물질인 ‘압타민C(Aptamin C, 타민C-DNA복합체)에 대한 식품첨가물 허가를 취득한 바 있다압타민(Aptamin)C DNA 압타머(Aptamer)를 통해 비타민C의 산화를 지연 또는 억제시킴으로써 항산화 물질의 안정성과 효능을 극대화시켜 주는 원천물질이다.

 

넥스모스는 그동안 서울대 면역학 교실의 강재승 교수와 인체면역체계에서 압타민C의 역할과 작용기전에 대해 기초 연구를 해왔으며 최근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허가를 위한 임상실험등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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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