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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고봉동커뮤니티센터-건강보험한약사회 업무협약

고봉동커뮤니티센터(센터장 김재욱)과 건강보험한약사회(회장 현자경)은 지난 8월 23일 13시 고봉동커뮤니티센터 대강당에서「고봉동 마을 복지 증진 및 복지사각지대 공동대응을 위한 지역주민 한의약 건강증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주민 중심의 마을복지 증진 및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 노약자를 대상으로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지원 사업과 지역사회 통합 건강돌봄에 적극 참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됐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관과 건강보험 한약사회의 보유자원, 인적자원 지원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의 효율적 전달체계 구축과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관 및 단체에서 제안하는 협력 사업 추진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발굴 및 복지자원 연계 및 지역사회통합 건강돌봄 사업 진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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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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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희귀질환자에게 더 넓어진 치료의 문… 희귀의약품 제도 개선을 환영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을 대폭 개선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늦은감은 있지만, 그간 치료 선택지가 좁아 절박함 속에 하루하루를 버텨왔던 희귀질환자들에게는 다시 한 번 희망의 문이 열리는 소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단순하다. ‘희귀질환 치료나 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라는 본래의 목적성을 인정하면, 지나치게 까다로웠던 추가 자료 제출 없이도 희귀의약품으로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도록 길을 넓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대체의약품보다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높고 복잡한 장벽이 있었고, 이는 혁신 치료제의 진입을 더디게 만들었다. 희귀질환은 환자 수가 적고, 연구·개발 비용 대비 시장성이 낮다는 이유로 제약사가 쉽게 뛰어들기 어렵다. 그렇기에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규제의 합리적 완화는 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히는 데 핵심 동력이 된다. 이번 조치는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짚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운영된 희귀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충분한 논의 끝에 마련됐다는 점은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고, 환자 중심의 접근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또한 지정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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