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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제약 ‘쿨링시트’,수족구 등 감염병 유행에 판매량 급증

8월, 금년 평균 월간 판매량 대비 268% 증가… 올해 월간 최대 판매량 기록
이마 등에 부착하는 열냉각패치 ‘쿨링시트’, 10시간 냉각 효과 지속돼 발열 증상에 효과적… “붙이는 해열제”
코로나19, 수족구, 폐렴, 백일해 등 ‘발열, 고열’ 증상 동반하는 감염병 지속 확산… 비상용 구입도 증가

신신제약은 8월 한 달간 열냉각패치 제품 ‘쿨링시트’가 금년 평균 월간 판매량 대비 268% 증가하며, 올해 월간 최다 판매량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신신제약 ‘쿨링시트’는 이마, 뺨 등 피부의 열나는 부위에 부착해 체온을 낮춰주는 제품으로, ‘붙이는 해열제’로도 불릴 만큼 발열 증상에 효과적이다. 쿨링시트 겔에 포함된 다량의 수분이 열을 흡수해 증발하며 약 10시간 동안 체온 냉각 효과가 지속된다. 

겔 시트 형태로 피부 자극을 최소화해 유아는 물론 민감한 피부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머리를 맑게 하고 체온을 낮춰주는 유칼리유 및 정신의 안정과 진정 효과를 주는 라벤더 오일 등 식물 성분을 함유한 점도 특징이다. 

신신제약은 이번 판매량 급증이 무더위뿐만 아니라, 7~8월 사이 코로나19, 수족구, 폐렴, 백일해 등 감염병이 지속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감염병은 대부분 ‘발열, 고열’ 증상을 동반해 빠른 해열 작용이 필요하다. 

특히 수족구병의 경우, 최근 0~6세 영유아 사이에서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어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근심이 깊다. 여름부터 가을철까지 흔히 발생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증상이 없더라도 해열제 등 비상약과 함께 쿨링시트을 구입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신신제약 관계자는 “수족구뿐만 아니라 백일해 등 호흡기 감염병이 크게 유행하고 있어, 면역력이 약해지는 환절기 시즌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열이 날 경우 해열제와 함께 쿨링시트와 같은 열냉각패치를 사용하면 효과적으로 해열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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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