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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영석 의원 “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 위한 제도개선 필요 ”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대표발의,기록 보존의 과실에 대한 교육명령 및 과태료 부과로 책임성 강화 담아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은 28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과 관련하여 전문공용윤리위원회 근거 신설 및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해제에 관한 규정 마련 기록 보존의 과실에 대한 교육명령 신설 및 과태료 부과를 골자로 하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하 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동시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의료기관이 그 업무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도록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현행법은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는 규정만 두고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부령으로 정하고 있을 뿐 지정 해제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해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또한 개정안에는 공용윤리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공용윤리위원회 중에서 전문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아울러 현행법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의 작성과 보존에 관해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 한해서만 벌칙과 자격정지를 부과하고 있고 기록의 작성 및 보존 과정에서 과실이 발생했을 때에 관한 규정은 없다 이에 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발생했을 때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에게 교육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교육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겨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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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병원 후원단체 미래사랑,나눔의 가치 실천... 20년간 11억 원 후원 분당서울대병원에 20년간 꾸준히 사랑의 후원을 이어온 후원단체 미래사랑의 ‘후원 20년 기념식’이 지난 13일 병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국현 미래사랑 회장(이니스트에스티 회장.사진 우에서 다섯번째)을 비롯한 회원들과 송정한 분당서울대병원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나눔의 여정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동행을 약속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미래사랑은 친목을 겸한 후원단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아이들이 미래다’라는 기치 아래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시기를 놓칠 위기에 있는 뇌성마비 어린이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모여 탄생한 단체다. 현재 개인 60명, 법인 21곳이 숭고한 나눔을 실천하고자 뜻을 모으고 있다. 미래사랑은 2007년 첫 후원금 1천만 원을 시작으로 2025년 12월까지 총 26회에 걸쳐 누적 기부액 11억 4천만 원을 분당서울대병원에 전달했다. 이 후원금은 뇌성마비 및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어린이 환자들의 치료비 지원에 사용되면서 많은 가정에 희망을 전했다. 김국현 미래사랑 회장은 “20년 동안 한결같이 인연을 이어오다 보니 분당서울대병원은 이제 내 집 같고, 교직원 선생님들은 함께 지내는 가족 같다”며 “짧지 않은 세월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