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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이자제약, ‘프리베나®13’ 마케팅 강화

가수 이찬원과 건강한 삶을 위한 ‘비하인드 신’ 광고 캠페인 진행

한국화이자제약(대표이사 사장 오동욱)은 지극한 효심과 긍정 에너지로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이찬원과 13가 폐렴구균 단백접합백신 '프리베나®13'1 의 ‘비하인드 신’ 브랜드 광고를 진행한다고2일 밝혔다.
  
[사진]한국화이자제약은 가수 이찬원을 폐렴구균 백신 ‘프리베나13’의 모델로 발탁해 9월 2일부터 광고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번 ‘프리베나®13’ 광고 캠페인에서는 이찬원 무대의 ‘비하인드 신’을 보여주며, 멋진 무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하듯이 만5세 미만 소아, 폐렴구균에 잘 걸리는 고위험군, 65세 이상의 노인의 13가지 폐렴구균 혈청형으로 인한 폐렴 및 침습성 감염 질환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 필요성을 전달했다.  또한 2010년 국내 출시 이후 폐렴구균 백신 부문에서 14년 연속 판매 1위를 기록*한 '프리베나®13'의 접종 후 실제 효과(Real-World Evidence)에 대한 내용을 담아 프리베나®13의 임상적 이점을 다시 한번 조명했다.

실제로 폐렴구균은 세균성 폐렴의 주요 원인균 중 하나이다. ,  폐렴구균은 폐렴, 균혈증 및 수막염 등을 초래하며 , 국내 호흡계통 질환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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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