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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엘 코리아, 시각장애인들과 손 맞잡고 마라톤 참여

바이엘 코리아(대표이사 이진아)가 지난 8월 31일 서울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진행된 ‘제10 회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어울림 마라톤 대회’에 시각장애인을 안내하며 함께 걷는 가이드 워커로 참여했다.

‘올해는 대회 참여에 앞서 시각장애인들에게 더욱 체계적이고, 적절한 안내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식 개선 전문강사를 바이엘 여의도 오피스에 초청하여, 시각장애에 대한 이해와 상황에 맞는 안내법, 시각장애인을 대할 때의 올바른 마음가짐 등에 대해 배우고 안내 실습까지 해보는 사전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한편, 이번 활동은 개인의 선천적인 특성, 삶의 경험 및 기타 문화적 배경에서의 불평등을 보완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기회와 공정한 결과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바이엘의 다양성, 형평 및 포용(DE&I) 가치 실천의 일환으로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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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