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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주 화장품 업계와 소통 강화

제주화장품인증기업협회와 ‘찾아가는 지역 화장품 업계 소통 간담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제주화장품인증기업협회(협회장 이지원)와 함께 제주 지역 화장품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찾아가는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식약처 주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글로벌 안전 규제에 대한 설명과 국내 도입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로 국립생약자원관 내 생약누리 강당에서 지난달 30일 진행됐다. 제주화장품인증기업협회와 국립생약자원관(MFDS)은 이번 행사를 주관하고 제주테크노파크가 후원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고지훈 과장, 화장품심사과 김달환 과장, 대한화장품협회 장준기 전무, 제주도 미래성장과 바이오산업팀 김재연 팀장, 제주화장품인증기업협회 이지원 협회장 등 업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간담회는 △ 2024년 규제개선 추진 현황 △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변경 사항 △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도 추진 계획 △ 2024년 규제개선 추진 현황 △ 제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 현황 △ 민·관 상시 소통을 위한 협의체 운영 등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한 식약처 관계자의 설명으로 시작됐으며 E 라벨 도입, 원료 안전성 평가 등 화장품 산업의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고지훈 과장은 “규제 개선 추진 현황과 제도 변경 사항 등에 대한 설명회를 통해 제주 지역 화장품 기업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인 소통 자리를 마련해 지속적인 관심과 다양한 의견을 기대하겠다”라고 전했다.

제주도 미래성장과 바이오산업팀 김재연 팀장은 “제주도는 지난해 6월 바이오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하고, 화장품 분야가 포함되어 있는 그린바이오 산업 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제주화장품인증기업협회 이지원 회장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고 국내 화장품 제도 또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신 식약처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제주 화장품 산업의 발전을 함께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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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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