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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1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감염병 검사 협력 워크숍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9월 5일(목) 충북 오송 H호텔 세종시티에서 전국 1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감염병 검사 협력 워크숍을 개최하고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가-지자체 실험실 역할과 미래 방향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과 보건환경연구원은 긴밀한 상호 협력을 통해 국가의 감염병 검사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감염증 및 엠폭스 등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전국적인 검사망을 구축하고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검사 수행으로 위기 극복에 큰 역할을 해왔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에 대한 표준 검사법을 마련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기술이전하고 주기적인 교육 등을 통해 지역의 검사 대응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건환경연구원은 질병관리청에서 이전받은 검사법을 바탕으로 지역 내에서의 감염병 검사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워크숍은 국가-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소통의 장을 열고 국가의 감염병 검사 체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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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 폭증, 무엇이 문제인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착한 제도’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가족 간병 부담 완화, 감염 예방, 간호 인력의 전문적 활용이라는 명분은 그 자체로 반박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책은 선의만으로 지속되지 않는다. 해외 주요국이 이미 수십 년 전 겪고 통제에 나선 문제를 우리는 이제서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최근 연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비용 구조가 더 이상 관리 가능한 수준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제도 도입 이후 8년 만에 총 입원료가 32배 이상 증가했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수입을 초과하는 구조로 치닫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재정 팽창이 아니라, 급성기 의료체계가 돌봄 기능까지 흡수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실패다. 이 문제를 해외는 이미 경험했다. 그리고 분명한 정책적 대응을 해왔다.미국은 급성기 병상이 ‘돌봄 병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가장 경계한다. 메디케어는 입원 재원일수가 길어질수록 병원에 대한 실질 보상이 줄어드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간호 인력 증원은 별도의 간호 관련 보상 체계를 통해 유도한다. 급성기 치료가 끝난 환자는 회복기·재활·장기요양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병원이 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장기입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