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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BS, 바이오제약 대상 디지털리제이션 세미나 개최

IDBS가 국내 바이오제약, CDMO, 바이오테크 등 주요기업의 리더들을 초청해서 ‘바이오제약산업을 위한 디지털리제이션’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IDBS 주최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바이오제약, CDMO 기업들이 뉴모달리티 개발, 생산에서 디지털플랫폼을 이용한 디지털리제이션을 적극 수용한 사례와 트렌드를 소개했다.

구체적으로는 뉴모달리티 개발 시 기존 신약 개발 프로세스보다 복잡해지고, 더욱 많은 분석 데이터의 수집과 처리에 대한 End to End Process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더욱이 실제 Demo 진행을 통해 고객들에게 일련의 프로세스 진행을 쉽게 이해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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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