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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피부장벽학회, 제30회 정기학술대회 개최

한국피부장벽학회(회장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 이해광 대표, 이사장 충남의대 세종충남대학교병원 김현정 교수)가 오는 10월 10, 11일 이틀간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제30회 한국피부장벽학회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회는 제12회 환태평양아시아피부장벽학회(Pan Asian-Pacific Skin Barrier Research Society)와 공동으로 개최되어 국제적인 연구 교류의 장이 될 전망이다.

첫날인 10월 10일에는 피부기반기술개발 사업단 세션과 PAPSBRS 세션이 진행된다. 피부 항산화 장벽에서 리폭시게나제의 역할 연구,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을 위한 미생물 엑소좀 등의 주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국내 연구진으로는 인코스팜의 정세규 박사, 고려대학교 변영주 교수, 경북대학교 신재호 교수가 연사로 나서며, 국제 연구자로는 대만 창궁기념병원 Fang-Ying Wang 교수와 미국 톨레도 대학교의 Gabriella Baki 교수(온라인 강연) 등이 참여한다.

11일에는 '30년간의 KSSBR: 피부 장벽 화장품의 역사'라는 특별 세션으로 시작된다. 이 세션에서는 김현정 이사장의 한국 장벽 화장품 역사 소개에 이어 아모레퍼시픽, 네오팜, 피에르파브르, 갈더마에서 글로벌 관점의 장벽 화장품 발전 과정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30 Years of Korean Society for Skin Barrier Research' 세션에서는 한국피부장벽학회의 30년 역사와 함께 피부장벽 연구의 발전 과정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 세션을 통해 학회의 역사적 의의와 피부장벽 연구 분야의 발전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피부 장벽 연구의 최근 진전' 세션에서는 국제적으로 저명한 연구자들의 발표가 이어진다. Yoshikazu Uchida 교수의 세라마이드 연구, Yutaka Hatano 교수의 아토피 피부염 발병 기전 강연, 영국 에든버러 대학교 David J. Moore 교수의 각질층 지질 분자 조직 연구 등 최신 연구 결과가 공유된다.

이 외에도 싱가포르 A*STAR의 John Common 부소장과 Leah Vardy 박사, 일본 나고야대학교 Takuya Takeichi 교수, 중국 쿤밍의과대학교의 Li He 교수 등 다양한 국가의 연구자들이 참여해 국제적인 피부 장벽 연구 동향을 소개한다.

국내에서는 연세원주대학교 홍승필 교수, 한림대학교 김혜원 교수, 차의과대학교 신정우 교수, A&B피부과 이해진 원장 등이 최신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학회의 특징 중 하나는 '피부 장벽 기능의 측정' 세션이 새롭게 마련된 것이다. Aquaflux 시스템과 VivoSight 시스템 등 최신 측정 기술이 소개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피부장벽학회는 K-뷰티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새롭게 시작한다. 선착순 10개 기업에게 기업 홍보 및 국내외 장벽연구 권위자와의 멘토링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K-뷰티 세계화의 기반은 튼튼한 기초 연구 특히, 피부장벽의 개념 확립"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알리고 연구의 밑거름이 되고자 하는 한국피부장벽학회 노력의 일환이다.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2024년 9월 25일까지 planning@skinbarrier.or.kr로 기업명, 대표 연락처, 100자 이내의 제품 및 서비스 내용을 송부하면 심사를 통해 30일에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사전 등록은 한국피부장벽학회 홈페이지(http://www.skinbarrier.or.kr)에서 가능하며, 현장 등록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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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