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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스트라제네카, ‘아스트라제네카 K-바이오 익스프레스웨이’ 개최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오는 11 4()에 ‘아스트라제네카 K-바이오 익스프레스웨이(AZ K-Bio Expressway)’를 개최하는 가운데이에 참가할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을 10 1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 K-바이오 익스프레스웨이’는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들과 협력을 통해 한국의 보건 분야 혁신에 기여하기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으로서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보산진)과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공동 주관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특히 국내 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아스트라제네카의 글로벌 자문 네트워크멘토링 시스템그리고 중국에 설립된 아스트라제네카의 개방형 혁신 허브인 아이캠퍼스(iCampus)를 통한 맞춤형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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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