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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 제3회 약대생 인턴십 성료

사노피의 한국법인(이하 사노피대표 배경은)은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약대생 인턴십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노피 약대생 인턴십 프로그램은 유수의 약학대학교와 MOU 협력하에국내 약대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여 제약바이오 분야의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 실무 경험을 통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올해는 동국대학교부산대학교이화여자대학교덕성여자대학교 등 4개 대학교에서 총 17명의 약학대학교 재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지난 7 1일부터 10 11일까지 약 15주에 걸쳐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인턴십 기간에 오리엔테이션과 커리어 토크 프로그램을 통해 마케팅영업임상제품 인허가품질 등 제약산업의 핵심 부서별 다양한 직무를 이해하고 직접 실무에 참여해 보며 현장 감각을 익혔다또한 각 부서의 매니저들이 진로 탐색을 위한 맞춤형 멘토링 세션을 제공해 참여자들의 몰입도를 높이며약대생들이 산업 분야에서 적성과 관심사에 맞는 진로를 구체화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해 큰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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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