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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 제3회 약대생 인턴십 성료

사노피의 한국법인(이하 사노피대표 배경은)은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약대생 인턴십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노피 약대생 인턴십 프로그램은 유수의 약학대학교와 MOU 협력하에국내 약대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여 제약바이오 분야의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 실무 경험을 통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올해는 동국대학교부산대학교이화여자대학교덕성여자대학교 등 4개 대학교에서 총 17명의 약학대학교 재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지난 7 1일부터 10 11일까지 약 15주에 걸쳐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인턴십 기간에 오리엔테이션과 커리어 토크 프로그램을 통해 마케팅영업임상제품 인허가품질 등 제약산업의 핵심 부서별 다양한 직무를 이해하고 직접 실무에 참여해 보며 현장 감각을 익혔다또한 각 부서의 매니저들이 진로 탐색을 위한 맞춤형 멘토링 세션을 제공해 참여자들의 몰입도를 높이며약대생들이 산업 분야에서 적성과 관심사에 맞는 진로를 구체화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해 큰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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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