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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스 인터커넥트, 일회용 의료기기용 제품군 출시

스미스 인터커넥트(Smiths Interconnect)는 의료 시장 부문을 위한 자사의 하이퍼그립(Hypergrip®)커넥터 시리즈에 새로운 일회용 옵션을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의료기기 제조업체에게 환자의 안전은 최우선 과제이다. 재사용 기기와 관련된 위험과 비용으로 인해 고객과 일회용 의료 기기 시장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일회용 기기와 멸균 과정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러한 변화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의료기기에서 제한적이고 일회용으로 사용되는 연결방식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일회용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비용 효율적인 커넥터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의료 환경에서 교차 오염의 위험을 줄이고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는 일회용 커넥터가 재사용 가능한 커넥터와 동일한 수준의 내구성과 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하기도 했다.


이러한 시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스미스 인터커넥트는 의료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특허 및 검증된 고신뢰성 원형 커넥터인 Hypergrip® 시리즈를 완비하기 위해 새로운 일회용 리셉터 커넥터를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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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