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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제약, 3종 복합 성분 진통제 ‘파라존담정’ 출시

태극제약이 근육통, 타박통, 해열 등에 효과 있는 ‘파라존담정’을 출시했다. 

파라존담정은 진통제 성분의 아세트아미노펜과 신경비타민 성분 푸르설티아민, 근 이완 역할을 하는 산화마그네슘을 주성분으로 한 3종 복합제로, 두통, 치통, 인후통, 관절통, 신경통, 요통, 근육통, 어깨 결림, 타박통, 골절통, 월경통, 외상통의 진통과 오한, 해열에 효과가 있다.

복용법은 만 15세 이상 및 성인 기준 1회 1정, 1일 3회, 공복을 피해 복용하되, 복용간격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파라존담정은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이 가능하다. 단, 만 15세 미만의 어린이, 임부 및 수유부, 고령자는 의사, 약사와 상의 후 복용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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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