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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 비만치료제 ’위고비’ 출시

노보 노디스크 비만치료제 ‘위고비®프리필드펜(성분명 세마글루티드, 이하 위고비®)1’이 우리나라에 출시됐다.

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대표 사샤 세미엔추크)은 자사의 비만치료제인 ‘위고비®’ 출시를 맞아 한국인 비만 환자들의 체중 감량, 그리고 주요 심혈관계 사건(심혈관계 질환 사망, 비치명적 심근경색 또는 비치명적 뇌졸중) 위험 감소 효과를 보인 임상연구 결과를 소개하는 론칭 심포지엄을 15일에 진행했다고 밝혔다.

비만치료 연구에 25 년 이상 헌신해 온 노보 노디스크2가 국내 위고비® 출시에 맞춰 진행한 론칭 심포지엄은 박철영 교수(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가 좌장을 맡았다.

첫 번째 세션 연사로 나선 임수 교수(서울의대, 분당서울대병원)는 22년 3월 저명한 국제 학술지 ‘란셋(Lancet)’에 등재된 한국인과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위고비®의 체중 감량 효과를 관찰한 ‘STEP 6’3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두 번째 세션에는 노보 노디스크 의학부의 다니엘 베가 뮐러 부사장(Daniél Vega Møller, vice president, Medical & Scientific Affairs)이 연사로 나서 ‘위고비®의 주요 심혈관계 사건 위험 감소 효과’가 확인된 ‘SELECT’6 임상연구에 대해 발표했다.

위고비®는 프리필드펜 제형으로 출시되며, 식약처에서 허가 받은 용량은 △ 0.25 mg △ 0.5 mg △ 1.0 mg △ 1.7 mg △ 2.4 mg 5개 용량으로, 투약 초기에는 주 1회 0.25 mg으로 시작해 16주 동안 유지용량인 주 1회 2.4 mg까지 단계적으로 증량한다.1

인간 GLP-1과 94% 서열 상동성을 갖는 GLP-1 유사체인 위고비®는 GLP-1수용체에 선택적으로 결합하고 활성시키는 GLP-1 수용체 효능제로 작용하여 포만감 및 팽만감 증가와 함께, 식욕을 감소시켜 체중 조절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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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