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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병원 김선영 교수, 유럽노인병학회 최우수포스터상 수상

경희대병원 가정의학과 김선영 교수가 9월 18~20일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개최된 제20회 유럽노인병학회(EuGMS)에서 유일한 아시아인 수상자로서 최우수 포스터상을 수상했다.

 

김선영 교수는 WHO의 사망자료로 노인 낙상 관련 사망률을 분석하고 향후 2040년까지의 낙상위험을 예측해 포스터 발표를 했다연구주제는 ‘2011~2021년까지 60개국의 노인의 낙상 관련 사망률의 전세계 추세이며여성과 85세 이상의 노인 그리고 중상위소득국가에서 낙상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된다고 발표했다또한 낙상 관련 사망률 감소를 위한 목표를 설정해 중재와 예방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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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