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한 식품위해예측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담기관으로 ‘식품안전정보원’을 식품위해예측센터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올해 3월 시행된「식품안전기본법」제23조의3에 따른 것으로,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AI 기술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식약처는 신청한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목적, 사업 추진체계의 적합성․구체성 ▲전담 조직 및 인력, 연구수행 실적 ▲사업 및 예산 집행관리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최종 ‘식품안전정보원’을 지정하였다.
식품위해예측센터는 앞으로 기온․강수량 등 정보 수집․분석․연계를 통해 식품 관련 위해요소 발생을 예측하고, 식품 안전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올해에는 살모넬라 등 주요 위해요소 10종*에 대한 예측모델을 개발하여 위해예측 시스템 구축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