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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손장욱 교수, 질병관리청장 표창 수상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감염내과 손장욱 교수가 지난 10월 17일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의료관련 감염 예방·관리 주간 포럼’에서 질병관리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질병관리청이 2023년부터 매년 10월 셋째 주를 ‘의료관련 감염 예방·관리 주간’으로 지정하고 운영하는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의료기관 종사자와 이용자의 감염 예방 인식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손장욱 교수는 임상현장에서의 노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은 결과 이번 수상의 주인공이 됐다

한편, 손장욱 교수는 대한화학요법학회, 대한항균요법학회 이사, 예방접종 및 감염성 질환 자문위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자원조사위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비상근 심사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국내 감염관리 정책 운영에 이바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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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