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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신속 출하승인 대상 의약품 확대

기존 위기대응 의료제품 등에서 공급 중단·부족 보고된 백신까지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신속출하승인 대상 의약품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24.10.25. 개정)을 10월 26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신속 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은 위기대응 의료제품,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대유행 감염병 예방백신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생산·수입·공급 중단 또는 공급 부족 보고된 백신’까지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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