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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구로병원 G밸리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MOU 체결

 고려대학교 구로병원(병원장 정희진) G밸리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10월 28일(월) 본원 심학기룸에서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의료기기 기업들의 혁신성장과 의료기기 산업발전을 위해 마련된 이번 체결식에는 G밸리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용환석 사업총괄(구로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우선민 PM,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이영규 이사장, 안병철 상무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우수 기술기업 발굴 ▲연구개발 고도화 지원 ▲임상시험 및 인허가 관련 자문 ▲공동사업 및 과제발굴 ▲ 전문가 및 네트워크 공유 등 기업 혁신 성장 및 의료기기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용환석 G밸리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사업총괄(구로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는 
“이번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과의 MOU 체결은 G밸리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의 기업 지원을 확장하고 도약하는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과 선진화를 가속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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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