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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의료원-세스코, 바이러스 연구개발 협약 체결

고려대학교의료원(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윤을식)과 종합환경위생기업 세스코(대표이사 회장 전찬혁)가 바이러스 연구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고대의료원과 세스코는 지난 10월 28일 세스코 멤버스시티(서울 강동구 상일동 소재)에서 ‘바이러스 케어 솔루션’ 개발을 위한 기부·연구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고려대 김동원 총장과 윤을식 의무부총장, 세스코 전찬혁 대표이사 회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바이러스 감염 예방 및 전파 차단을 위한 신기술, 신소재 개발에 고대의대 바이러스병연구소와 세스코가 함께 협력하게 되며, 정릉 메디사이언스파크 백신혁신센터에 생물안전3등급(BL3) 첨단 연구시설인 ‘세스코 공간전파특수실험실’이 설립되어 이를 활용한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세스코는 고려대의료원에 15억 원의 연구 기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윤을식 의무부총장은 “세스코와의 이번 협력을 통해 한층 폭넓고 깊은 바이러스 연구를 진행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사회적 의료기관으로서 늘 예고 없이 찾아오는 다음 팬데믹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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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