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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바이오텍, 한국유전자세포치료학회 정기학술대회 참가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 코오롱바이오텍(대표이사 김선진)이 오는 14일부터 이틀간 서울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옴니버스파크에서 열리는 ‘제19회 한국유전자세포치료학회 정기학술대회’에 참가한다고 금일(6밝혔다.   

 

한국유전자세포치료학회 정기학술대회(KSGCT, The Korean Society of Gene and Cell Therapy)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임상단계를 준비하는 기업과 연구자들이 세포유전자치료제 연구개발 및 제조네트워킹과 협업에 대해 논의하는 장으로올해는 코오롱바이오텍을 포함한 국내외 기업 22개 사가 부스를 운영한다.

 

코오롱바이오텍은 학회 참가사들을 대상으로 초기부터 후기까지 단계별로 제공되는 공정개발 서비스를 선보인다초기 임상 기업들에게 상업 공급 경험을 활용한 스케일업(Scale-up) 공정 설계 서비스를후기 임상 기업들에게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고품질 및 고수율의 제품을 제공하는 '2D 자동화 폐쇄 플랫폼(2D Automated Closed Platform)' 기술을 선보인다국내외 바이오텍 기업들과 다각도로 비즈니스 협력을 모색하는 한편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및 미국 식품의약국(FDA) 대상 임상시험계획(IND) 승인 신청 경험 등 글로벌 확장 역량을 소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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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