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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의료원, 제1회 메디컬 AI 경진대회 성료

 고려대학교의료원(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윤을식)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고려대학교 BK21 융합중개의과학교육연구단과 주최한 제1회 메디컬 AI 경진대회가 지난 15일 시상식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본 경진대회는 에스엔에이, SK쉴더스, 몬드리안 AI, DCP 등 7개 기업의 후원으로 의료 분야에서의 AI 기술 적용 가능성을 극대화하며,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연구자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또한, 참가자들이 의료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분석하고 원하는 결과값을 산출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경진대회 참가자들은 지난 10월 한 달간 'H&E 염색된 조직 이미지로부터 유전자 발현 예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해당 이미지에서 유전자 발현 데이터를 예측하는 AI모델을 개발하는 과제를 수행했다. 사전 과제 평가 결과, 상위 8개 팀이 선발되어 15일 현장 발표를 진행했다.    

최종 결과, 이번 대회의 대상은 부산대학교 김해원 학생(해오니팀)이 수상했다. 해오니팀은 AI 예측 모델 개발과 발표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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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