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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메사쿠어컴퍼니-앤드와이즈, 한 MOU 체결

메사쿠어컴퍼니는 디지털마케팅 솔루션 전문업체 (주)앤드와이즈와 얼굴인식 보안기술 및 콘텐츠 관리 솔루션을 결합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에 따라 ▲얼굴인식 기술과 CMS 솔루션 통합 ▲국내 대학 얼굴인식 기반의 웹 로그인 솔루션 개발 ▲온라인 시험 모니터링 시스템 공동 개발 등 기술 제휴를 통한 신규서비스 개발 및  동남아시아 시장 공동 진출을 추진한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의 기술을 통합해 사용자 인증 과정에서 비밀번호 없이 얼굴인식만으로 안전하고 신속한 로그인 환경을 구현한다. 이는 웹사이트, 포털, 내부 시스템 접근이 보다 강화된 보안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이를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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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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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희귀질환자에게 더 넓어진 치료의 문… 희귀의약품 제도 개선을 환영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을 대폭 개선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늦은감은 있지만, 그간 치료 선택지가 좁아 절박함 속에 하루하루를 버텨왔던 희귀질환자들에게는 다시 한 번 희망의 문이 열리는 소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단순하다. ‘희귀질환 치료나 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라는 본래의 목적성을 인정하면, 지나치게 까다로웠던 추가 자료 제출 없이도 희귀의약품으로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도록 길을 넓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대체의약품보다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높고 복잡한 장벽이 있었고, 이는 혁신 치료제의 진입을 더디게 만들었다. 희귀질환은 환자 수가 적고, 연구·개발 비용 대비 시장성이 낮다는 이유로 제약사가 쉽게 뛰어들기 어렵다. 그렇기에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규제의 합리적 완화는 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히는 데 핵심 동력이 된다. 이번 조치는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짚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운영된 희귀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충분한 논의 끝에 마련됐다는 점은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고, 환자 중심의 접근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또한 지정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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