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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BMS제약, 3회차 ‘서울-BMS 이노베이션 스퀘어 챌린지’ 우승 기업 발표



한국BMS제약(대표이사 이혜영)은 국내 혁신 바이오헬스 기업을 양성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서울바이오허브와 함께 개최한 ‘서울-BMS 이노베이션 스퀘어 챌린지’(Seoul-BMS Innovation2 Challenge)에서 갤럭스(Galux)와 셀레메디(CELLemedy)를 우승 기업으로 선정하고, 22일 서울바이오허브에서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3년 차를 맞은 서울-BMS 이노베이션 스퀘어 챌린지는 중증 질환 환자의 삶을 변화시킬 혁신 기술을 발굴하기 위한 오픈이노베이션 파트너링 프로그램이다. BMS가 신약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종양질환 ▲혈액질환 ▲세포치료 ▲심혈관질환 ▲면역질환 ▲신경과학 ▲디지털 이노베이션 ▲중개의학 ▲연구조사기술 등 미충족 의료 수요가 높은 9개 분야에서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 올해는 총 39개 기업이 지원했으며, 특히 디지털헬스, 종양질환, 세포치료 분야가 전체의 약 67%를 차지해 인공지능 기반의 신약 개발과 첨단 치료제 연구에 대한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이번 챌린지에 지원한 39개의 프로젝트 중 서류 및 발표 심사를 거쳐 디지털 이노베이션 분야에서 갤럭스, 종양질환 분야에서 셀레메디가 최종 우승 기업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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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