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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UN 장애인권리협약과의 국내법 조화 이루나

UN 장애인권리협약과의 국내법 조화를 위한 세트법...최보윤 의원 · 서미화 의원 공동 발의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중앙장애인위원장 ) 과 서미화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중앙장애인위원장 ) 은 2024 년 12 월 3 일 ( 화 ),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UN 장애인권리협약 (CRPD) 과의 국내법 조화 ’ 를 위한 1 차 세트법을 공동대표발의했다 .

 

1 차 세트법은 최보윤 · 서미화 의원실에서 18 개 장애인단체로 이루어진 UN 장애인권리협약 국내법 개정연대 ( 공동위원장 이찬우 , 조성민 ) 와 함께 UN 장애인권리협약과의 상충 · 흠결되는 법률을 조사 , 분석하여 정리한 11 개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 .

 

지난 2009 년 국내 발효된 UN 장애인권리협약은 제 4 조 ( 일반의무 ) 에서 ‘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이행을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적 ,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구성하는 기존의 법률 , 규칙 , 관습을 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해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을 명시하는 등 국내법과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다 .

 

이에 15 년간 지지부진했던 국내법 조화를 위해 거대 양당 중앙장애인위원장이 정당을 떠나 맞손을 잡았다 . UN 장애인권리협약 국내법 개정연대와 주요 장애 관련 법률을 분석하였고 ,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시급히 개정이 필요한 11 개 법률을 1 차 세트법으로 공동대표발의하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 향후 2 차 , 3 차 세트법을 추가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

 

최보윤 · 서미화 의원이 발의한 1 차 세트법은 상충 2 법 ( ▲ 출입국관리법 , ▲ 치료감호법 ) 과 흠결 9 법 (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 ▲ 노동조합법 ▲ 노인복지법 ▲ 방송법 ▲ 장애인고용법 ▲ 정보통신망법 ▲ 통계법 ▲ 형법 ▲ 형사소송법을 포함하고 있다 .

 

[ 상충 2 법 주요 개정안 내용 ]

먼저 , ▲ CRPD 제 18 조 ( 이주 및 국적의 자유 ) 에 따른 권리를 보장하고자 출입국관리법 제 18 조 ( 입국의 금지등 ) 에서 명시되어 있던 ' 장애 ' 를 삭제하였다 .

또한 ▲ CRPD 제 29 조 ( 정치와 공적 생활의 참여 ) 와 상충되었던 치료감호법 은 제 47 조 ( 치료감호의 선고와 자격정지 ) 에서의 선거권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

[ 흠결 9 법 주요 개정 내용 ]

또한 ▲ 장애포괄 국제개발협력의 기반을 만들기 위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 7 조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 장애를 이유로 한 노동조합 권리 실효적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법 제 9 조 ( 차별대우의 금지 ) ▲ 고령장애인 등의 권리를 장애주류화 측면에서 보장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제 4 조 (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 ▲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 및 인식개선 강화를 위한 방송법 제 3 조의 2( 장애인의 권익보호 ) ▲ 개별화고용계획실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고용법 제 3 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 장애인 등 인터넷 이용 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제 14 조 ( 인터넷 이용의 확산 ) ▲ 장애분리통계 도입을 위한 통계법 제 18 조 ( 통계작성의 승인 ) ▲ 장애인의 사법접근권 보장을 위한 형법 제 11 조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 형사소송법 제 48 조 ( 조서의 작성 방법 ) 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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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등으로 광고 하다 덜미.. 324억 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하여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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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체조제 사후통보 약사법 개정안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20일 성명을 내고 “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대체조제가 훨씬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의사에게 직접 변경 사실을 통보가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차이에 따라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만성질환자, 고령자,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심평원을 거친 간접·지연 통보 방식은 의사가 환자의 부작용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하며,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이번 개정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 처방을 약사가 쉽게 변경하고, 그 사실조차 바로 확인할 수 없다면 이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