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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2024년 국가기후변화 대응 건강분야 유공 표창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지난13일(금), 질병관리청 국제회의실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예방·대응 활동에 헌신한 유공자들이 참석하는 「2024년 국가기후변화 대응 건강분야 유공 표창 시상식」을 개최했다.

  질병관리청은 「온열·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4년(’24.5.20.~9.30.)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총 3,704명(사망 34명)으로 전년(온열질환자 2,818명, 사망 32명) 대비 3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유공 표창에서는 기후보건·건강위해대비과에서 운영하는 「온열·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사업에 기여한 시도, 보건소, 응급의료기관과 해당 업무 담당자 등에게 질병관리청장 표창 30점을 수여한다.

-수상자 명단




  올해 수상자는 응급실 감시체계 참여 의료기관의 온열·한랭질환 감시 업무 담당자 13인, 각 지자체 및 보건소 담당자 12인, 단체로는 칠곡경북대병원 응급실, 영남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춘천 인성병원 등 민간의료기관 3개소와 대구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보건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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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공공기관 위탁 등을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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