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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양은미 교수, 환자경험평가 우수 의사 1위

전남대학교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 신장과 양은미 교수가 환자경험이 가장 우수한 의사로 선정됐다. 

설문조사업체 ㈜세마그룹은 지난 9월 전국 54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 소속된 의사 1만1754명 중 외래 환자들에게 가장 높은 점수(98.29점)을 받은 양은미 교수를 환자경험 우수의사로 선정했다. 

‘환자경험 우수 의사’는 진료를 받은 환자들에게 ▲환자를 존중하는 예의를 갖추어 대하였는가 ▲환자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 주었는가 ▲환자 진단 시 검사 및 치료 계획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했는가 ▲환자의 질환에 대해 공감했는가 ▲진료 후 치료 계획과 주의 사항에 대해 설명했는가 등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관련 항목의 점수를 합산, 순위를 정하고 있다. 양 교수는 특히 의사의 존중과 예의, 경청, 설명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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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속눈썹 염색” 등 부당 표시·광고 무더기 적발...사용시 부작용 유발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적발 사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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