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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시지메드텍,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

시지메드텍(대표이사 정주미)이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및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일학습병행 우수기업’ 감사패를 연이어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은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근무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며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한 기업에 부여된다. 시지메드텍은 이러한 다양한 제도 운영과 노력을 통해 이번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지메드텍은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탄력근무제 운영, 교육지원 제도, 여성 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 제공 등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앞장서왔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여성가족부의 현장실사와 심의를 통해 가족친화 직장문화 형성과 유연한 근무 환경 조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그 결과 이번 인증을 획득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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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희귀질환자에게 더 넓어진 치료의 문… 희귀의약품 제도 개선을 환영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을 대폭 개선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늦은감은 있지만, 그간 치료 선택지가 좁아 절박함 속에 하루하루를 버텨왔던 희귀질환자들에게는 다시 한 번 희망의 문이 열리는 소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단순하다. ‘희귀질환 치료나 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라는 본래의 목적성을 인정하면, 지나치게 까다로웠던 추가 자료 제출 없이도 희귀의약품으로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도록 길을 넓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대체의약품보다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높고 복잡한 장벽이 있었고, 이는 혁신 치료제의 진입을 더디게 만들었다. 희귀질환은 환자 수가 적고, 연구·개발 비용 대비 시장성이 낮다는 이유로 제약사가 쉽게 뛰어들기 어렵다. 그렇기에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규제의 합리적 완화는 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히는 데 핵심 동력이 된다. 이번 조치는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짚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운영된 희귀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충분한 논의 끝에 마련됐다는 점은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고, 환자 중심의 접근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또한 지정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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