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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엔씨, Lophora사와 우울증 치료 신약, 아시아 8개국 독점 판권 계약

㈜한국비엔씨(대표이사: 최완규)는 1월 3일 덴마크 Lophora사(대표이사: Bo Tandrup)와 Psychedelic(정신작용제) 우울증 치료 신약에 대해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8개국의 독점 판권 도입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6일 한국비엔씨가 로포라사에 전략적 지분 투자를 한데 이어서 로포라사의 2세대 정신작용 우울증 치료 신약인 LPH-5에 대하여 한국을 비롯한 일본,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8개국의 독점 판권을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기존 Psychedelic(정신작용제) 약물이 5-HT2A 수용체외에 5-HT2B와 5-HT2C 수용체에 결합함으로써 그 약효와 부작용의 문제점이 있는 반면에 LPH-5는 5-HT2A 수용체에 선택적 결합력이 높아 효과가 우수하고 작용시간이 길며 부작용이 대폭 감소되어 업그레이드 된 2세대 우울증 신약의 우수성을 인정하여 한국비엔씨는 이 후보약물의 독점 판권을 확보하게  됐다.

또한, 기존의 Psychedelic약물이 Psilocybin, LSD(Lysergic acid Diethylamide), DMT(Dimethytryptamine)처럼 오랜된 약물로 특허 보호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반면에 LPH-5는 신약물질로 특허보호가 20년간 가능한 그 가치가 높은 약물이다.

전세계 우울증 치료제 시장은 23년에 약 27조원시장이고 매년7.7%로 성장 중이며 32년에 약 52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S&S Insider보고서) 이 중 Psychedelic 약물 시장은 24년에 2.5조원에서 34년에 8.9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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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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