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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경희대병원 소화기내과 차재명 교수,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강동경희대학교병원(원장 이우인) 소화기내과 차재명 교수가 지난 11월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성과교류회’에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유공자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한 의료인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차재명 교수는 대한소화기학회 빅데이터 연구위원회 위원, 디지털 헬스케어 연합포럼 학술이사,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빅데이터센터 센터장 역임 등 관련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연구한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한편, 차재명 교수는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로 재직하며, 대장내시경, 대장암, 대장용종, 변비, 염증성장질환, 위내시경 등의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전술한 활동들 외에도 대한소화기학회 보험이사,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보험위원회 위원, 종합건강검진학회 부회장, 대한장연구학회 의료정책위원회 고문, 소화기연관학회 보험정책단 사무총장을 맡고 있으며, 신포괄수가위원회 위원장,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Green Endoscopy TF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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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