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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사회, 무안공항 찾아‘의료지원’봉사



서울시의사회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전남 무안국제공항을 찾아 의료지원 봉사에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지난 11~12일 양일간 무안국제공항에서 사고 발생 이후 의료 진료를 해온 지역의사회 회원들과 함께 유가족 및 구조대원을 위한 의료봉사를 펼쳤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29일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무안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7C2216편이 활주로에 착륙을 시도하다가 공항 시설물과 충돌해 기체 대부분이 화염에 휩싸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탑승자 181명 중 승객 175명과 조종사·승무원 각 2명 등 179명이 현장에서 숨졌다.

 

서울시의사회는 사고 직후부터 현장에 달려가 2주 넘게 의료봉사를 진행하고 있는 전라남도의사회와 광주시의사회 회원들의 피로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서울시의사회 36대 집행부는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의료봉사 활동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뒤 황규석 회장을 비롯해 임현선 부회장최경섭 총무이사노준래 정책이사장영민 대외협력이사가 11~12일 이틀에 걸쳐 의료봉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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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