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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앤피메디,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컨설팅 부문 공급기업 선정

제이앤피메디(대표 정권호)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5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의 컨설팅-경영기술전략 부문 공급기업으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컨설팅, 기술 지원, 마케팅 등 맞춤형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며, 기업들은 이 바우처를 통해 전체 비용의 최대 90%를 정부 지원금으로 충당할 수 있어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제이앤피메디는 이번 선정으로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연구, 개발, 상업화(Research,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전 과정을 지원하며 중소기업들의 혁신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는다.  특히, AI 기반 데이터 플랫폼인 메이븐 클리니컬 클라우드(Maven Clinical Cloud)를 활용해 임상시험 데이터 관리와 분석, 글로벌 규제 대응, 상업화 전략 수립을 포함한 통합 CRO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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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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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희귀질환자에게 더 넓어진 치료의 문… 희귀의약품 제도 개선을 환영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을 대폭 개선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늦은감은 있지만, 그간 치료 선택지가 좁아 절박함 속에 하루하루를 버텨왔던 희귀질환자들에게는 다시 한 번 희망의 문이 열리는 소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단순하다. ‘희귀질환 치료나 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라는 본래의 목적성을 인정하면, 지나치게 까다로웠던 추가 자료 제출 없이도 희귀의약품으로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도록 길을 넓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대체의약품보다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높고 복잡한 장벽이 있었고, 이는 혁신 치료제의 진입을 더디게 만들었다. 희귀질환은 환자 수가 적고, 연구·개발 비용 대비 시장성이 낮다는 이유로 제약사가 쉽게 뛰어들기 어렵다. 그렇기에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규제의 합리적 완화는 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히는 데 핵심 동력이 된다. 이번 조치는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짚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운영된 희귀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충분한 논의 끝에 마련됐다는 점은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고, 환자 중심의 접근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또한 지정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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