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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성분명 처방 논의 즉각 중단" 요구

약사의 무분별한 처방 허용되어 의약품 부작용, 약화사고 등 국민건강 심대 위협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대체조제, 성분명 처방이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해당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의협은 '대체조제 활성화 및 성분명처방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약사회에서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는, 부실한 약제 생동성 시험을 거쳐 나온 제네릭 의약품(복제약)을 약사가 무분별하게 처방 가능하도록 빗장을 여는 것으로, 환자와 국민들에게 심각한 위협을 끼칠 악법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동일 성분을 가진 의약품이라 할지라도 제품에 따라 임상 효과나 부작용이 다르며, 환자에 따라서도 복약순응도에 차이가 발생한다."며  "이때 의사는 환자의 건강상태나 유전적·환경적 요소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축적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의약품의 효능을 살피고 조절해가며 처방을 내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해당 제도가 시행된다면 "이러한 고려 없이 약사가 환자의 의약품을 결정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며, 환자는 최적의 약물효과를 기대하지 못하는 의약품을 처방받게 되는 것은 물론, 처방받은 의약품에 대해 부작용 관리와 약화사고 관리가 불가능하게 되어 그 부담을 전적으로 환자가 떠안게 될 것" 이라며 성분명  처방 논의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의협은 그러면서 "환자의 건강에 근본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의료제도를 특정 단체의 요구에 의해 국회가 바뀔 때마다 개정안이 발의되고 국회에서 논의되는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특정 직역의 불편함 해소를 위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한 의료정책의 논의는 앞으로도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대한의사협회의 경고를 무시한 채 본 법안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의약분업의 무효를 천명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맞추어 강력히 대응해 갈 것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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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등으로 광고 하다 덜미.. 324억 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하여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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