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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 서울시 ‘사업 유공 기관’ 표창 수상

  서울대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가 2023년 5월 서울시 최초로 개소한 이후, 장애 여성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며 큰 성과를 거두었다. 서울대병원은 서울시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및 여성장애인 건강권 보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말 서울시로부터 ‘사업 유공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여성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공공의료 사업으로, 현재 전국 10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대병원은 그 중 서울시 최초로 개소한 기관이다. 서울대병원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운영 체계 확립을 위해 의료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에 적극 요청해왔다. 

  서울대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개소 초기부터 외래 진료, 분만 및 입원 진료 건수 등 주요 지표에서 빠른 성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성과는 장애여성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는 데 있어 느꼈던 불편함을 해소하고, 보다 많은 환자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결과로 분석된다.

  박중신 진료부원장(산부인과)은 “서울대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의 성과는 단순히 진료 환경의 개선에 그치지 않고, 장애 여성들의 건강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여성 장애인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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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