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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 서울시 ‘사업 유공 기관’ 표창 수상

  서울대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가 2023년 5월 서울시 최초로 개소한 이후, 장애 여성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며 큰 성과를 거두었다. 서울대병원은 서울시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및 여성장애인 건강권 보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말 서울시로부터 ‘사업 유공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여성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공공의료 사업으로, 현재 전국 10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대병원은 그 중 서울시 최초로 개소한 기관이다. 서울대병원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운영 체계 확립을 위해 의료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에 적극 요청해왔다. 

  서울대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개소 초기부터 외래 진료, 분만 및 입원 진료 건수 등 주요 지표에서 빠른 성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성과는 장애여성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는 데 있어 느꼈던 불편함을 해소하고, 보다 많은 환자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결과로 분석된다.

  박중신 진료부원장(산부인과)은 “서울대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의 성과는 단순히 진료 환경의 개선에 그치지 않고, 장애 여성들의 건강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여성 장애인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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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