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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대만산 우롱차,유명 백화점 입점 카페에서 수입신고하지 않고 조리·판매 하다 덜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만에서 우롱차, 홍차 등 다류를 수입신고하지 않고 불법 반입한 뒤 유명 백화점에 입점한 카페에서 조리・판매한 A사 대표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8월 수입신고하지 않은 대만산 차를 백화점에서 조리・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A사 대표는 ’24년 3월부터 4월까지 약 2개월간 대만에서 티백 형태의 우롱차, 홍차 등을 식약처에 수입신고 없이 국제우편(EMS) 등으로 불법 반입한 뒤, ’24년 4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유명 백화점의 카페 2곳에서 위반 제품을 사용해 차, 음료류 총 15,890잔, 약 8천만 원 상당을 조리·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A사 대표는 식약처 등 관계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반 제품이 정상수입된 식품처럼 보이도록 한글표시사항을 허위로 만들어 제품에 부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식약처가 현장조사 시 수거한 우롱차에서 농약 성분인 ‘디노테퓨란'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아울러 식약처는 현장조사와 압수수색 시 적발된 위반 제품이 더 이상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전량 폐기 조치하였으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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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일본뇌염·말라리아·권역별 감시 등 매개모기 감시 사업 본격 가동 질병관리청이 기후변화에 따른 감염병 확산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단위 매개모기 감시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3월 16일부터 부산·경남·전남·제주 등 남부지역 4개 시·도를 시작으로 2026년 국내 감염병 매개모기 감시사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모기가 전파하는 주요 감염병은 일본뇌염, 말라리아, 뎅기열, 황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웨스트나일열 등이다. 일본뇌염과 말라리아를 제외한 질병의 국내 발생은 아직 보고되지 않았지만 이를 매개할 수 있는 모기가 전국에 분포하고 있어 해외 유입 시 전파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환자 발생 현황은 일본뇌염 국내발생 7명, 말라리아 국내발생 545명·해외유입 56명, 뎅기열 해외유입 110명, 치쿤구니야열 해외유입 9명,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해외유입 3명으로 나타났다. 올해 감염병 매개모기 감시사업은 ▲일본뇌염 매개모기 감시(310월) ▲검역구역 내 감염병 매개체 감시(310월) ▲말라리아 매개모기 감시(410월) ▲권역별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410월) 등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청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등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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