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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CDP 평가에서 수자원 관리 분야 '리더십' 등급 획득

글로벌 ESG 이니셔티브 SMI에서도 '공급망 분야 의장' 등 리더십 발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평가기관인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Carbon Disclosure Project)로부터 수자원 관리(Water Security) 분야 상위 등급인 '리더십' 등급을 획득했다고 12일(수) 밝혔다.

CDP는 2000년 영국에서 설립된 후 전세계 주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환경 이슈 대응 관련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2024년에는 2만4800여개 기업이 참여했다.

CDP 평가는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지수(DJSI) 등과 함께 주요 글로벌지속가능성 지표로 꼽힌다. 전략·목표·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고른 점수를 받아야만 상위 등급 획득이 가능해 높은 대외신인도를 인정받고 있다. 특히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아스트라제네카(AZ), 노바티스 등 주요 글로벌 빅 파마들이 위탁개발생산(CDMO) 업체 선정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수준 파악 지표로 활용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CDP 평가는 리더십(A- 또는 A)부터 관리(B- 또는 B), 인식(C- 또는 C), 공개(D- 또는 D) 순으로 등급을 부여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CDP 평가 중 수자원 관리 분야에서 A- 등급을 받으며 글로벌 ESG 리더십을 인정받게 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평가에서 자연자본전략 및 수질 오염 관리, 수자원 재이용률 등 구체적인 목표 설정, 수자원의 취수·방류·소비 데이터의 정확도와 신뢰성 확보 등의 활동을 통해 우수한 ESG 역량을 인정받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외에도 '지속가능한 CDMO 파트너'를 목표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능력 확충뿐만 아니라 ESG 경영에도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 오고 있다. 이를 토대로 글로벌 주요 ESG 평가 지표인 DJSI 월드 지수에 4년 연속 편입된 바 있다. 

특히 글로벌 주요 이니셔티브인 지속가능한 시장 이니셔티브(SMI·Sustainable Markets Initiative)에서는 직접 존 림 대표가 헬스 시스템 태스크포스(TF)의 공급망 분야 의장을 맡는 등 ESG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확고히 하고 있다. SMI는 2020년 세계경제포럼(WEF) 이후 영국 찰스 3세 국왕 주관으로 출범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이니셔티브로, 존 림 대표는 헬스 시스템 TF에 GSK, AZ, 머크, 노보노디스크, 로슈, 사노피 등 글로벌 주요 빅 파마의 최고 경영자(CEO)들과 함께 참여하고 있다. 

2023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같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SMI에서 탄소 중립을 위해 구체적이고 혁신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기업들에게만 수여하는 '테라 카르타 실(Terra Carta Seal)'을 수상하기도 했다.

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앞으로도 공급망 ESG 평가 강화 등 지속가능한 공급망 운영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며 "글로벌 ESG 리더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받고 인류의 더 나은 미래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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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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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