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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CDP 평가에서 수자원 관리 분야 '리더십' 등급 획득

글로벌 ESG 이니셔티브 SMI에서도 '공급망 분야 의장' 등 리더십 발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평가기관인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Carbon Disclosure Project)로부터 수자원 관리(Water Security) 분야 상위 등급인 '리더십' 등급을 획득했다고 12일(수) 밝혔다.

CDP는 2000년 영국에서 설립된 후 전세계 주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환경 이슈 대응 관련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2024년에는 2만4800여개 기업이 참여했다.

CDP 평가는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지수(DJSI) 등과 함께 주요 글로벌지속가능성 지표로 꼽힌다. 전략·목표·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고른 점수를 받아야만 상위 등급 획득이 가능해 높은 대외신인도를 인정받고 있다. 특히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아스트라제네카(AZ), 노바티스 등 주요 글로벌 빅 파마들이 위탁개발생산(CDMO) 업체 선정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수준 파악 지표로 활용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CDP 평가는 리더십(A- 또는 A)부터 관리(B- 또는 B), 인식(C- 또는 C), 공개(D- 또는 D) 순으로 등급을 부여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CDP 평가 중 수자원 관리 분야에서 A- 등급을 받으며 글로벌 ESG 리더십을 인정받게 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평가에서 자연자본전략 및 수질 오염 관리, 수자원 재이용률 등 구체적인 목표 설정, 수자원의 취수·방류·소비 데이터의 정확도와 신뢰성 확보 등의 활동을 통해 우수한 ESG 역량을 인정받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외에도 '지속가능한 CDMO 파트너'를 목표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능력 확충뿐만 아니라 ESG 경영에도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 오고 있다. 이를 토대로 글로벌 주요 ESG 평가 지표인 DJSI 월드 지수에 4년 연속 편입된 바 있다. 

특히 글로벌 주요 이니셔티브인 지속가능한 시장 이니셔티브(SMI·Sustainable Markets Initiative)에서는 직접 존 림 대표가 헬스 시스템 태스크포스(TF)의 공급망 분야 의장을 맡는 등 ESG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확고히 하고 있다. SMI는 2020년 세계경제포럼(WEF) 이후 영국 찰스 3세 국왕 주관으로 출범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이니셔티브로, 존 림 대표는 헬스 시스템 TF에 GSK, AZ, 머크, 노보노디스크, 로슈, 사노피 등 글로벌 주요 빅 파마의 최고 경영자(CEO)들과 함께 참여하고 있다. 

2023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같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SMI에서 탄소 중립을 위해 구체적이고 혁신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기업들에게만 수여하는 '테라 카르타 실(Terra Carta Seal)'을 수상하기도 했다.

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앞으로도 공급망 ESG 평가 강화 등 지속가능한 공급망 운영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며 "글로벌 ESG 리더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받고 인류의 더 나은 미래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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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