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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맨발걷기협회, 제1기 지도자 과정 성료

국제맨발걷기협회(회장 김도남)는 제1기 1차 맨발걷기 지도자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1기 1차와 2차로 나뉘어 2주 동안 각 2일간 진행되며, 1차 과정이 성료된 후 2차 과정 모집이 시작됐다. 2차 과정은 2월 22일부터 23일까지 성동구 한양광장 강의실에서 열린다.


교육 과정은 맨발걷기의 철학과 원리, 어싱(Earthing)의 과학적 이론, 해부학적 관점에서의 발 구조와 움직임 등을 다룬다. 특히 맨발걷기의 효과를 잘 느끼는 A타입과 그렇지 못한 B타입을 구분하여 각각에 맞는 지도법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총 15시간의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됐다.


2020년부터 서울숲 맨발걷기학교를 운영해온 국제맨발걷기협회는 현재까지 약 5,000명의 참가자에게 맨발걷기 경험을 제공해왔으며, 매주 토요일 서울숲 야외무대에서 정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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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