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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메디허브,코오롱생명과학과 공익 목적 의약품 개발 협력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 의약생산센터가 코오롱생명과학, 비케이이노텍과 공익 목적의 의약품 연구개발에 나선다.
 
코오롱생명과학과 비케이이노텍 연구진들은 지난달 15일(수) 케이메디허브 의약생산센터를 방문해 글로벌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세 기관은 공적가치 창출을 위한 의약품 개발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으며 말라리아, 소외질환 등의 치료를 위한 희귀/필수의약품 개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G20 회원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글로벌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저소득 국가 등지에는 낮은 의약품 접근성과 같이 의료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특히, 회선사상충증, 리슈만편모충증 등 소외열대질환은 선진국에서는 발생빈도와 시장성이 낮아 제약업계의 관심과 투자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소외질환의 치료제 개발에 있어 의약생산센터의 의약품 연구개발·생산 인프라와 코오롱생명과학의 합성의약품 고순도 공정개발 역량, 비케이이노텍의 임상신약 위탁개발생산(CDMO) 역량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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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